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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귀비 개양귀비 (꽃양귀비) 구별법 꽃 잎 열매 등

양귀비 개양귀비 (꽃양귀비) 구별법 차이 비교

 

양귀비는 꽃이 아름다워서 많은 분들이 좋아하는데요

하지만 주의하셔야 하는게 양귀비는 설익은 열매 껍질에서 흘러나오는

유액이 말라 굳히면 아편이 되기 때문입니다. 그래서 우리나라에서는 단 한주라도

양귀비를 재배하면 법제 저촉됩니다. 하지만 양귀비가 아닌


 

 

 


양귀비

꽃 - 검은 반점이 있는 붉은색이 주류

꽃봉오리와 줄기 - 털이 없고 매끈

잎 - 밑부분이 줄기를 감쌈

열매 - 열매는 둥글고 크다


 

개양귀비 (꽃)

꽃 - 주로 진한 주황색, 검은 반점이 있기도 함

꽃봉오리와 줄기 - 전체에 털이 있음

잎 - 밑부분이 줄기를 감싸지 않음

열매 - 크기가 작고 도토리 모양

 

 


 

 

 

 

양귀비 개양귀비 (꽃양귀비) 구별법

 

우리나라는 과거 민간요법으로 양귀비를 복통 기관지염 불면증에 좋은 효험이 있다고
활용해왔기에 여전히 농어촌 지역 어르신들이 다 알면서도 몰래 몰래 조금씩 재배하고
있습니다.

하지만 이런것들도 다 처벌대상이라 조심하셔야 합니다. 특히나 많은 분들이 단속에
걸리면 하는 핑계가 난 안심었다 바람에 날려와서 자랐다 라고 하는건데요 그렇다고
해도 단 한주라도 처벌됩니다. 

그러니 양귀비가 자라는걸 인지하셨다면 반드시 뽑아서 폐기하셔야 합니다.
양귀비 재배는 마약류관리법에 따라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000만원 이하의 벌금형에
처해질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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